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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6-1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872

 

2024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착한가격과 청결한 가게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 6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6~11(분기별 심사)

2. 신청대상 : 북구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미용업 등)

   

 

신청배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확인)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3. 선정기준 : 55점 중 40점 이상

  - 가격수준(30), 위생청결(20), 공공성(5)


4. 신청서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울산 북구 산업로 1010, 3층 경제일자리과)

  - 이메일(mhson712@korea.kr)

  - 구비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1[붙임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붙임 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붙임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위생등급 결과서 사본 1


5. 지정절차

신청접수

현지실사 평가

지정여부 심사

지정 및 통보

 

6. 착한가격업소 선정 시 지원 사항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전국지자체 등에 홍보

  - 착한가격업소 지정증 및 인증 표찰 교부

  -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종량제봉투) 지원 등


7.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052-241-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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