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환경조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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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6-02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환경 개선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축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환경조사를 위하여 조사원이 축산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시 응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및「통계법」제18조 나. 조사기간 : 2024. 6. ~ 8.(3개월간) 다. 조사대상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말, 오리), 가축분뇨처리시설(전수) 라. 조사내용 : 농장 및 시설 현황, 가축분뇨 관리 현황 등 마. 조사기관 : (주)글러벌리서치(주관), 리서치림 바. 관리기관 : 축산환경관리원(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사. 협조사항 : (축산농장, 분뇨처리시설) 조사원 방문 조사 시 적극 응답(시료 채취 요청 시 적극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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