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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본부과 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5-2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800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 : 울산북자50*0128(붙임내역 참조)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본부과 대상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4. 5. 24. ~ 2024. 6. 7.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본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니,

 

2. 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4. 6. 7.까지 북구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052-241-7977 FAX 052-241-796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5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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