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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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5-26 | ||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 우리 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정착과 영농규모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업신청 : 2024. 5. 22.(수) ~ 6.21.(금), 북구청 농수산과 방문접수 나.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 50% 지원(1인당 최대 500만원) 다. 지원조건 : 최소 2년이상 임차계약 완료(매년 대상자 선정), 농업경영체 등록 라. 기타사항 : 붙임 추진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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