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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5-26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


우리 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정착과 영농규모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기간 : 2024. 5.  ~ 12.

※ 사업신청 : 2024. 5. 22.(수) ~ 6.21.(금), 북구청 농수산과 방문접수

나.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등의 임차료 50% 지원(1인당 최대 500만원)

다. 지원조건 : 최소 2년이상 임차계약 완료(매년 대상자 선정), 농업경영체 등록 

라. 기타사항 : 붙임 추진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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