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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 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5-2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786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43(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84(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54443*226(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5. 21. ~ 2024. 6. 4.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43, 43조의2

자동차관리법84,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행정절차법14조제4

6. 기타사항

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77)

 

2024. 5. 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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