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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5-0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727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2에 따라 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9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시행근거 및 목적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 및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1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지원

 

지원대상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3. 6. 27.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

  나.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22)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5,944,624)이하인 세대

 

3.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3회 이상 GB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5. 9. ~ 6. 7.

  나. 접 수 처 : 본인 방문접수(북구청 도시과)

  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1

    - 소득재산신고서 1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 지정당시거주 해당자의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 포함)

    -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5. 기타 참고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서류제출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241-7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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