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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4-2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626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지정번호

업소명

위 치

소매인구분

폐업일자

2011-3720098-05-6-00001

뚱보슈퍼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61

일반소매인

2024. 4. 22.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16조제2항의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신청기간 : 2024. 4. 22. ~ 4. 29

  다.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3)

  라. 지정기준 :담배사업법16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7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마.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북구청 경제일자리과 사무실 비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우선지정대상자(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바. 기타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추첨일시, 장소별도 통보)하며

       신청인 중 우선지정대상자가 있을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052-241-7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4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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