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안내 >
○ 신청기한 : 5. 1.(수) ~ 6. 28.(금) ○ 신청방법 : 어가 내 구성원 중 1명이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농수산과(☎241-8093), 강동동행정복지센터(☎241-8376) 구분 | 소규모어가 직불제 | 어선원 직불제 | 공통요건 | - 신청자의 작년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 어가 모든 구성원 작년 어업 외 종합소득 합이 4천5백만원 미만 | 신청자격 | - 신청연도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 - 어가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 - 사업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 종사(경영체 확인) - 나잠어업인은 사업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 두고 거주 | -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근로 산정기간: ‘23. 1. 1. ~ ‘23. 12. 31. | 제외대상 | -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농업) 및 임산물생산업·육림업직불금(임업) 기 수령자 -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불가 - 외국인인 경우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교육 미이수 또는 수산관계법령 미준수 - (어선원직불제) 어선 소유자 및 가족어선원(소유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촌에 거주하지않는 자 | 구비서류 | - 조업일수 미달 시 : 어촌계 조업일지(별도 서식) 등 - 판매금액 증명 시 : 위판실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 - 산정기간 내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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