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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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4-03 | ||
<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안내 > □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과 청년 농업인의 우량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보조금* 지급을 신규정책사업(3,000ha, 12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세~79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등)하는 경우 6~10년간 직불금을 지급(매도: 600만원/ha/년,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년) *홍보영상 연결주소: 농식품부 유투브(농러와tv)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https://youtube/CSE1e41Yv7Y?si=sFRWvJhq5zLSI1ay) *자세한 사업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061-338-5912) 또는 각 지사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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