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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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3-26 |
<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 양식업 등에 관심있는 우수한 청년 인력에게 어촌 창업과 유입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과 관련, '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대상자)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해양 레저 업자 별도 조사(붙임 참고) 나. (지원연령) 사업 시행연도('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다. (거주요건)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 · 군 · 구에 실제 거주 라. (지원조건)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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