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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안내(2차)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3-20

2024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추진배경

  ㅇ 국민참여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ㅇ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추진개요 지자체별 환경과 특성에 맞춰 추진

  ㅇ 신청기간 : ’24. 4. 21.()까지

  ㅇ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ㅇ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ㅇ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ㅇ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4.22.~ 6.21.)

  ㅇ 점검방법 : 지자체별 집중안전점검 점검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ㅇ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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