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3-08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거주지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 (연   령) 전 연령

- (소   득)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 택임대차계약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2. 신청기간 : 연중 

3.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접수처 및 문의 북구청 건축주택과 052-241-8029

 

붙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공고.  .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김O걸 외 1명)
다음글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