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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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3-08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 (연 령) 전 연령 - (소 득)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 택)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2. 신청기간 : 연중 3.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접수처 및 문의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2-241-8029 붙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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