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량기정기검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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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3-07 | |||||||||||||||
□ 2024년 계량기정기검사 실시 안내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 검사방법 : 조사요원이 방문하여 정기검사 대상을 전수조사 후 정기검사 별도 운영 ○ 면제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재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2023년 또는 2024년 교정을 받은 것으로 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기타사항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있거나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여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문 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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