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점검시설 주민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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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3-03 |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 2024. 4. 21. 까지 ○ 신청대상 :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등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대상 시설 :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 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집중안전점검 점검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 작성 제출 ○ 점검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 \ ○ 유의사항 1) 4.21.까지 신청한 신고에 대해서 점검 대상으로 검토 후 선정 2)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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