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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2-19


< 2024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


가. 신청기간 : 3.4. ~ 4. 30. (2개월)

나.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 사업 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


다. 지급한도 면적 : 0.1 ~ 5ha  ※ 농가(경영체)당

라. 지급기간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 ~ 5년간만 지급

  ※ 불연속인 경우 3 ~ 5회 지급, 인증단계 : 무농약(3년(회)). 유기인증(5년(회))

마.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동사무소 


[붙임] 2024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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