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LED 교체)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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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2-14 |
1. 신청기한 : 2024. 2. 29.(목)까지 2. 지원대상 -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가구, 차상위계층 등]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3. 사업내용 :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 지원 4. 지원비용 : 교체 및 공사비용 전액(자부담 없음)
5. 지원 제외 대상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 (LED→LED 교체 불가)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유의사항 - 본 모집은 2025년에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사 예정이 없는 가구에 한해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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