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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2-07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


불법소각 절대 금지



■ 최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약 600건의 산불 발생

-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금지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가 불가능 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하여 파쇄 요청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52-229-5442)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소각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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