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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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2-06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 - 236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목표연도 : 2030년 나.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전체(1,144㎢) 다. 주요 입안내용 1) 용도지역 ○ 동서지역간 도시개발축 강화 및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한 도시지역 확장 ○ 기업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비도시지역 정비 등 2) 용도지구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구 정비 ○ 해안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구 정비 ○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취락지구 정비 ○ 국가산단 일원 항만시설보호지구 조정 등 3) 용도구역 ○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정비 ○ 기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 등 4) 도시기반시설 ○ 불합리한 도시공원 정비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정비 ○ 기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5) 지구단위계획 ○ 태화강국가정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 정비 ○ 미개발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 활성화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기타 불합리한 건축규제 정비 등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조서 및 관련도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4. 2. 6. ~ 2. 29.(24일간)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34), 북구 도시과(☎052-241-7992) 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5. 열람장소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입안에 관한 관계도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052-229-4332, 4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있을 최종 결정·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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