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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2-06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 - 236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입안하고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환경영향평가법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6

 

울 산 광 역 시 장


 

1.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주요내용

  가. 목표연도 : 2030

  나.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전체(1,144)

  다. 주요 입안내용

     1) 용도지역

       ○ 동서지역간 도시개발축 강화 및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를 위한 도시지역 확장

        기업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비도시지역 정비 등

     2) 용도지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구 정비

        해안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구 정비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취락지구 정비

        국가산단 일원 항만시설보호지구 조정 등

     3) 용도구역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정비

        기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 등

     4) 도시기반시설

        불합리한 도시공원 정비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정비

        기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5) 지구단위계획

        태화강국가정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 정비

        미개발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 활성화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타 불합리한 건축규제 정비 등


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조서 및 관련도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4. 2. 6. ~ 2. 29.(24일간)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34), 북구 도시과(052-241-7992)

  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5. 열람장소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입안에 관한 관계도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32, 433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있을 최종 결정·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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