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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등록신청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1-24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1. 신청기간 : (비대면) 2024. 2. 1. ~ 2. 29.[1개월] / (방문) 3. 4. ~ 4. 30.[2개월]

2. 신청방법 및 장소

. (비대면)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링크 접속) 인터넷 신청

. (방문)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ㆍ밭직불ㆍ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다만, 농지전용 허가ㆍ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ㆍ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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