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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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1-03 | ||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농어업인들이 2024. 1. 31.(수)까지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2024년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 2.(화) ~ 1. 31.(수) 나.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서류 작성 후 북구청 2층 농수산과 제출 다. 신청서류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등 라. 제외대상 -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한 경우(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등) -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붙임 : 2024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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