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구 분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 『불법유동광고물』 구민감시단 운영 | 종 류 | 벽보, 전단지(홍보전단지, 명함) | 현수막(일반형, 족자형) | 2024년 달라진 점 | ※ 현수막 : 1월 한 달만 수거보상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 ※ 2월부터는 구민감시단 운영 | 기 간 |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2월 ~ 12월 | 대 상 | 만 20세 이상 북구 주민 누구나 | 구민감시단원 10명 (모집공고, 임명된 사람) | 보상기준 | 구분 | 규격 | 보상금 | 구분 | 규격 | 보상금 | 벽보 | 30 x 40cm이상 | 50원 / 장당 | 현수막 | 일반형 | 1,000원 / 장당 | 30 x 40cm미만 | 30원 / 장당 | 족자형 | 500원 / 장당 | 전단 | 홍보전단 | 10원 / 장당 | 명함전단 | 5원 / 장당 |
제 외 대 상 | ?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 아파트 내 배포 및 부착광고물 ? 신문지 내 삽입 전단지 ? 타 시?군?구 배포 광고물 ?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준수사항 | ? 벽보, 홍보 전단, 명함 전단 : 10매, 30매, 50매,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 |
보상금 접수처 | 보상금 지급 | ? 매월 둘째(2)·넷째(4)주 화요일 - 수거보상제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민감시단 : 건축주택과 | ? 접수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보상금 이체 ※ 1인 1회 최고 한도액 5만원 이하 |
? 지 참 물 : 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담당자 확인), 통장 사본 1부(신청인 본인 통장) ? 주의사항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 책임이며, 구청에서는 일체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대로변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수거 지양) ? 문 의 처 :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32~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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