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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4-01-03

2024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구 분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

불법유동광고물구민감시단 운영

종 류

벽보, 전단지(홍보전단지, 명함)

현수막(일반형, 족자형)

2024

달라진 점

현수막 : 1월 한 달만
수거보상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2월부터는 구민감시단 운영

기 간

1~ 예산소진시까지

2~ 12

대 상

20세 이상 북구 주민 누구나

구민감시단원 10
(모집공고, 임명된 사람)

보상기준

구분

규격

보상금

구분

규격

보상금

벽보

30 x 40cm이상

50/ 장당

현수막

일반형

1,000/ 장당

30 x 40cm미만

30/ 장당

족자형

500/ 장당

전단

홍보전단

10/ 장당

명함전단

5/ 장당

제 외 대 상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아파트 내 배포 및 부착광고물 신문지 내 삽입 전단지

타 시구 배포 광고물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준수사항

벽보, 홍보 전단, 명함 전단 : 10, 30, 50,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

보상금 접수처

보상금 지급

매월 둘째(2)·넷째(4)주 화요일
- 수거보상제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민감시단 : 건축주택과

접수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보상금 이체

11회 최고 한도액 5만원 이하

지 참 물 : 보상금 지급신청서 1(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담당자 확인), 통장 사본 1(신청인 본인 통장)

주의사항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는 당사자 책임이며, 구청에서는 일체 책임지거나 보상하지 않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대로변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수거 지양)

문 의 처 :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32~8034)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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