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용 직물제 포대(P.P) 사용기한 연장 알림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4-01-03 | ||||||||||||||||||||||||||||||||||||||||||||||
2023.3.2. 농산물 검사기준 개정으로 공공비축용 직물제 포대(P.P, 소형·대형)의 등급 표시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부칙으로 종전 방식으로 제작된 포대는 2023.12.31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농산물 검사기준 개정 후 포장재 판매업계 및 구입자 등이 종전 포장재 재고의 원활한 소진을 위해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해 온 점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종전 방식으로 제작된 포대의 사용기한을 2024.12.31.까지 연장한다고 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4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
다음글 | 2023년 12월 강동동 에너지 사용량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