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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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12-28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843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이 재정비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의 경관 협의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수정 및 확대 (안 제19조제5항) ○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수정 및 확대 (안 별표 1) 3. 관계법령 : 「경관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17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도시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1)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도시과 2) 팩 스 : 052-241-7922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052-241-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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