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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12-2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84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의 경관 협의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수정 및 확대

     (안 제19조제5)

 ○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수정 및 확대

    (안 별표 1)

3. 관계법령 : 경관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1718: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도시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1)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도시과

      2) 팩 스 : 052-241-7922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052-241-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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