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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 실효(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11-29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 - 261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포함) 결정 실효(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상안동, 창평동, 호계동, 무룡동, 산하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제88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 효력 상실 및 실효(폐지)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따라 실효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1130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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