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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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11-28 |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공고 제2023-42호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11. 28. ~ 12. 12. (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 강동동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 2023. 10. 16.(월) ~ 12. 8.(금)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https://kcmes.or.kr) 5)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사무소 민방위업무 담당자(☎ 052-241-8378)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11. 28.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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