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연암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11-06 |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공고 제2023-89호 원연암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연암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원연암마을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원연암마을 내 방범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재난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확립에 기여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사업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5. 공고기간 : 2023. 11. 3. ~ 11. 23.(20일간) 6. 공고방법 : 북구청 고시공고 및 동 홈페이지 게시판(동뉴스) 7. 공고내용 : 방범용 CCTV 설치 알림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1층 민원실(연암동) - 전 화 : 052) 241 - 8414 - F A X : 052) 241 - 8428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이전글 |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