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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11-01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7006(2023.10.26.)

. 가축전염병 예방법15(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

 

2. 럼피스킨병이 비발생 시·(경남)까지 확산됨에 따라 질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3. 관내 소 사육농가는 긴급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접종 실시자는 올바른 백신 접종을 위하여 백신접종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전국의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3111일부터 20231110일까지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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