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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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11-01 | ||
1. 관련 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7006(2023.10.26.)호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다.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 2. 럼피스킨병이 비발생 시·도(경남)까지 확산됨에 따라 질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3. 관내 소 사육농가는 긴급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접종 실시자는 올바른 백신 접종을 위하여 백신접종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실시 가.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전파 차단 나. 지역 : 전국 다. 대상 가축명 : 소 라.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마. 실시기간 :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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