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및 행정명령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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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10-31 | ||
1. 관련 가.「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나. 울산광역시 농축산과-8775(2023.10.30.)호. 2. '23.10.20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및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3. 관내 소 사육농가에서는 방역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질병 확산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 1. 목적: 럼피스킨병 확산 차단 2. 지역: 비발생 시·도 3. 기간: '23. 10. 30. ~ 전국 소 백신접종 완료 후 3주 경과시까지 4. 내용: 비발생 시·도의 소 농장은 발생 시·도와 생축(소) 반출·입 금지 외 1건(붙임 참조) 5.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6. 위반시 처분: 행정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052-241-8086)
붙임 1. 2023년10월30일-a0-공고결재. 2.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및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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