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절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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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9-18 | ||||||||||||||||||||||||
1. 관 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2. 가축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시 신고를 하고 소독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가축사육업 농장에서는 종사자 정보 자진 현행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 www.kahis.go.kr: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관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 3 및 시행령 제15조의2) * eminwon.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를 해야 함 ? 출국 신고와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관계자 정보 자진등록 방법 ? ①번 또는 ②번 중 선택하여 접속 후 ③,④번 과정 진행하여 등록
※ 시스템 사용 문의: 032-740-2999
* 동거가족: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사는 곳이 동일한 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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