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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9-1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90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8(2022. 8. 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231,소로1-3호선사업에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86조 및 제88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91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7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나. 명 칭: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일원(3-231, 1-3호선) 도로개설 사업


3. 사업규모: 도로개설 L=452.0m, B=6.0~8.0m

구 분

시설명(노선명)

규 모

사업면적

(m)

길이(m)

도로

소로3-231호선

6.0

412.0

6,832.6

도로

소로1-3호선

10.0

4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0. 6. 18. ~ 2025.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첨부파일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첨부파일 참조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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