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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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9-14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308(2022. 8. 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231,소로1-3호선) 사업에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7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나. 명 칭: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일원(소3-231, 소1-3호선) 도로개설 사업 3. 사업규모: 도로개설 L=452.0m, B=6.0~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0. 6. 18. ~ 2025.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첨부파일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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