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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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9-1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234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107(2023.5.18.)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되어 고시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의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지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을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번지 나. 성 명 : 울산광역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도로 확·포장 공사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북구 어물동 일원 2) 사업규모 (단위 : ㎡)
3) 사업면적 : 44,964㎡
4. 결정사유 : 진입도로 미 확장구간 공사시행 5. 사업시행기간 : 2023. 11. 01. ~ 2033. 12. 31. 6. 열람기간 : 공고게제 다음날부터 14일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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