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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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9-07 | ||
○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야생생물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에 따라 민간건축물 등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5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2,000㎡) 내에서 지원 ※ 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 (사업기간) 2023. 9월 ~ 12월 ○ (공모기간) 2023.8.29.(화) ~ 2023.9.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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