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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알림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8-31

1. 관련: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23.4.18.개정, '23.10.19.시행)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22] 시설출입차량(20조의31)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차량 의무등록 주요개정 내용>

축산차량 등록 대상 (기존) 화물차 (개정) 화물차 + 승용차, 승합차

축산차량 의무등록 범위

농장에 출입하는 가축 소유자, 관리자의 승용, 승합차 및 화물차

*소유자, 관리자: 축주, 가축사육관리에 참여하는 가족, 농장관리책임자 및 농장 직원

*농장을 출입하지 않고 농장 외부에 주차 시 기존과 같이 등록 불필요

의무등록 예외의 경우

농장 밖에 주차하는 경우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 발급받은 경우(구청에서 발급)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등이 소유, 임차한 차량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주차증을 발급받은 경우 (농장내 주차 가능)

농장 외부에 주차공간이 없음을 확인받고, 농장 내 울타리 등으로 구획한 경우(농장 내 주차 가능)

 

붙임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GPS 장착) 예외규정 운용 지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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