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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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8-31 | ||||||
1. 관련:「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23.4.18.개정, '23.10.19.시행)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차량 의무등록 주요개정 내용>
붙임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GPS 장착) 예외규정 운용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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