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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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8-23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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