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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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8-2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09. 0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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