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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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8-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09. 0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08. 24. ~ 09. 13.(20일간)
  나.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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