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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8-1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55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개인서비스 업소 중 동종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1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3. 8. 14.() ~ 8. 25.()


2. 신청대상 : 울산 북구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미용업 등)

 

신청 제한사유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프랜차이즈 업소(‘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3. 선정기준 : 55점 중 40점 이상

    ○ [가격수준 30]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

    ○ [위생·청결 20]

        - (요식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평가 결과 또는
주방, 매장 내, 화장실의 위생 관리 상태

        - (비요식업)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또는
주 영업시설, 화장실의 위생 관리 상태

    ○ [공공성 5] 지역화폐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로컬푸드 활용, 빈집 활용 숙박업 등 지역자원 활용도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8. 14.() ~ 8. 25.()

   ○ 접수장소 :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tjdus620@korea.kr)

                       ※ 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제3자의 추천 가능

   ○ 구비서류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1[붙임 1]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붙임 2]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붙임 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

      ⑤ 위생등급 결과서 사본 1

 

5. 지정절차 : 지정 신청 공고기간 이후 현지 실사평가를 통해 지정여부를 심사검토하여

                  9월 내 결정여부 통보

 

6. 착한가격업소 선정 시 지원 사항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전국 지자체 등에 홍보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교부

   ○ 종량제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052-241-7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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