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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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8-1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55호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 개인서비스 업소 중 동종업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2023. 8. 14.(월) ~ 8. 25.(금) 2. 신청대상 : 울산 북구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등)
3. 선정기준 : 총 55점 중 40점 이상 ○ [가격수준 30점]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 ○ [위생·청결 20점] - (요식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또는 - (비요식업)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또는 ○ [공공성 5점] 지역화폐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로컬푸드 활용, 빈집 활용 숙박업 등 지역자원 활용도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8. 14.(월) ~ 8. 25.(금) ○ 접수장소 :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tjdus620@korea.kr) ※ 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제3자의 추천 가능 ○ 구비서류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서 1부 [붙임 1]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 2] ③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위생등급 결과서 사본 1부 5. 지정절차 : 지정 신청 공고기간 이후 현지 실사평가를 통해 지정여부를 심사?검토하여 9월 내 결정여부 통보 6. 착한가격업소 선정 시 지원 사항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전국 지자체 등에 홍보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교부 ○ 종량제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등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41-7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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