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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8-1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2023-1134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08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을 반영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내용 정비(안 제7)

   다.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내용 정비(안 제12)

   라.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내용 정비(안 제13)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별표)

   사.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12, 15, 16)

 

3. 근거법령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 2, 4, 7~9, 21

   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 3, 6, 8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090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위생과

                         (전화 : 052-241-7774, 팩스 : 052-241-7769, E-mail : lhk8706@korea.kr)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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