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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8-13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후속 조치로 2023년 정부 신규사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오니 사업 공고문(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 (연 령)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 득)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원 이하)

- (주 택)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2. 신청기간 : 2023. 7. 26. ~ 계속

3.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액 실비 지원

(최대 30만원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접수처 및 문의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2-241-8029

 

붙임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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