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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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8-0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1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0(2023. 2. 2.)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53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나. 명 칭 :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당초 : 도로개설 L=1,887m, B=6.0m, A=18,471㎡ 나. 변경 : 도로개설 L=1,887m, B=6.0m, A=18,460.9㎡ 4.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1010 5. 사업의 착수ㆍ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붙임”과 같음 7. 공공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관리청에 귀속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건설과(☎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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