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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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8-07 |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후속 조치로 2023년 정부 신규사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오니 사업 공고문(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 - (연 령)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소 득)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원 이하) - (주 택)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 2. 신청기간 : 2023. 7. 26. ~ 계속 3.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액 실비 지원 (최대 30만원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접수처 및 문의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2-241-8029 붙임 1.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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