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공설시장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8-05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075호 호계공설시장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호계공설시장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한 CCTV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호계공설시장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호계공설시장 시설안전과 더불어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 기간 : 2023. 8. 2. ~ 2023. 8. 22.(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6. 설치장소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산업정책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 제출서식 : [붙임] 1, 2 서식 참조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산업정책담당)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 팩 스 : 052-241-7709 - 문 의 : 052-241-770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
|||||||||
파일 |
이전글 | 퇴직자 취업지원과정 「장애돌보미 양성 교육생 모집 외 3건」홍보 |
---|---|
다음글 | 23년 7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