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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공설시장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8-0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075

 

호계공설시장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호계공설시장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CCTV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호계공설시장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계공설시장 시설안전과 더불어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4. 행정예고 기간 : 2023. 8. 2. ~ 2023. 8. 22.(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6. 설치장소

설치장소

CCTV(대수)

비고

호계공설시장

호계317-11(호계동)

4

문주간판 옆(2) 동쪽 입구(2)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산업정책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제출서식 : [붙임] 1, 2 서식 참조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산업정책담당)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 팩 스 : 052-241-7709

    - 문 의 : 052-241-7702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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