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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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7-19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연령 명시 및 상향(안 제2조제1호) : (당초)「청년기본법」제3조제1항 → (변경) 19세 이상 ~ 39세 이하 나. 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정비 및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명시 (안 제8조) 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라. 우수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23조) 3. 관계법령 :「청년기본법」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2) 전화번호 : 052)241-7717,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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