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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7-1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06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7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연령 명시 및 상향(안 제2조제1)

      : (당초)청년기본법3조제1(변경) 19세 이상 ~ 39세 이하

 나. 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정비 및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명시 (안 제8)

 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라. 우수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23)


3. 관계법령 :청년기본법3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 출 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2) 전화번호 : 052)241-7717,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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