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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23-07-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 966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전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이동식 CCTV 설치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5. 공고기간 : 2023. 7. 7. ~ 2023. 7. 26. (20일간)

6. 설치예정장소

연번

기존설치지

이전설치예정지

비 고

1

울산 북구 어물동 1240-148

울산 북구 산하동 514-4 인근

 

2

울산 북구 천곡동 1042-12

울산 북구 신천동 307-1 인근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라. 제출방법

  ○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자원순환과(연암동)

  ○ 팩스 : 052-241-7809

 마. 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052-241-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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