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른 패류채취 금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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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6-17 | ||||||||||||
울산광역시에서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2023년도 생산단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 에 따라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실시한 패류의 안전성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53차) (단위 : μg/100g)
붙임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53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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