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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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3-05-18 | |||
□ 지원대상 ○ 울산 북구에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건물 소유주(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1인 선정)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붙임1 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주택소유자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 제출
※ 원룸, 사택 등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의 경우 신청인(소유자, 세입자)에 관계없이 연간 5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신청접수 : 2023. 5. 24. ~ 12. 10.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달한 신청서만 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시스템 또는 직접 방문(등기우편)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4층 환경위생과 ○ 공고내용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bukgu.ulsan.kr), 홈페이지 보일러 배너 클릭 및 보일러 검색 -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41-7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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